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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10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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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7(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치료를 위하여 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1] [[시행일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