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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10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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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4(전문가의 진단 등)
법원은 제44조의2에 따른 치료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 알코올 의존도 등에 대한 진단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17.12.12] [[시행일 2018.6.13]]
[본조신설 2015.12.1] [[시행일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