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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10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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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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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39조에 따라 위원에서 해촉(解囑)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