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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10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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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3(외래진료)
① 치료감호시설 출소자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외래진료를 신청한 경우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검사, 투약 등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시행일 2018.6.13]]
② 제1항에 따른 외래진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시행일 201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