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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10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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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근로보상금 등의 지급)
근로에 종사하는 피치료감호자에게는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석방 후 사회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