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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10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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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피치료감호자의 처우)
①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의 건강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의류, 침구, 그 밖에 처우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는 정신병원에 준하여 의사의 조치에 따르도록 한다.
③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료와 개선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방적이고 완화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본조제목개정 2017.12.12] [[시행일 201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