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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10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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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전문가의 감정 등)
법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의 진단 또는 감정의견만으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 또는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에게 다시 감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4 제11005호(의료법)]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