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개발법

법률 제837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4. 11.("都市開發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5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11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의규정에의한시행자가새로이공공시설을설치하거나기존의공공시설에대체되는공공시설을설치한경우에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등의 규정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제66조까지 관리청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02.12.30, 2007.4.11] [[시행일 2007.10.12]]
②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07.4.11] [[시행일 2007.10.12]]
③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말한다)를 마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지정권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한 경우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의한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말한다)를 마친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당해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지정권자는 그 내용을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지정권자가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때에 당해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등기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시행자가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문)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7.4.11] [[시행일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