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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법률 제20050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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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제75조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면허·허가·인가·승인 또는 등록(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3. 이 법에 따른 면허증 또는 허가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면허등을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출장에 드는 여비를 신청인이 내야 한다. 이 경우 여비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