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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법률 제20050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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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8(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조합이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시행일 2024.2.17]]
[본조신설 2022.1.18] [[시행일 2022.7.19]]
[본조개정 2023.8.16 제69조의7에서 이동, 종전의 제69조의8은 제69조의9로 이동] [[시행일 202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