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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법률 제20050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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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3(항공기정비 산업의 활성화)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정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공기정비 산업의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연구
2. 항공기정비 관련 국내외 인증 지원
3. 항공기정비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4. 항공기정비 우수 기업의 지원 및 육성
5. 항공기정비 기술력 향상을 위한 성능시험 인프라 또는 인증지원시설의 구축·운영
6. 항공기정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진출의 지원
7. 그 밖에 항공기정비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8.16 종전의 제69조의3은 제69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2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