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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법률 제20050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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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11(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5에 따른 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조합에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시행일 2024.2.1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조합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권고·요구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8] [[시행일 2022.7.19]]
[본조개정 2023.8.16 제69조의10에서 이동] [[시행일 202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