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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법률 제20050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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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항공기담보의 특례)
정부 또는 금융회사 등은 항공사업자가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에 그 항공기가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그 항공기를 담보로 하여 융자하여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