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항공사업법

법률 제20050호 일부개정 2024. 01. 1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5조(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가는 항공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항공사업자"라 한다)에게 그 소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으로 융자하여 줄 수 있다.
1. 전쟁·내란·테러 등으로 항공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항공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사업의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