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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가는 항공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항공사업자"라 한다)에게 그 소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으로 융자하여 줄 수 있다.
1. 전쟁·내란·테러 등으로 항공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항공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사업의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국가는 항공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항공사업자"라 한다)에게 그 소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으로 융자하여 줄 수 있다.
1. 전쟁·내란·테러 등으로 항공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항공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사업의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2016.3.29 제141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은 폐지한다.
제3조(항공기사용사업 등의 휴업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43조제5항, 제45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49조제6항, 제51조제5항, 제5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상업서류송달업등의 휴업기간은 이 법 시행 후 휴업을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항공법」과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또는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법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항공정책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조의5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수립·고시된 항공정책기본계획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은 제3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수립·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조의6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항공정책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조의6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립된 항공안전기술개발계획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항공기술개발계획으로 본다.
제6조(항공운송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법률 제978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12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기편 노선별 또는 부정기편 운항의 허가를 받은 자(법률 제978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노선별 허가 또는 부정기편 운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기편 노선별 또는 부정기편 운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법률 제978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한 지점과 다른 지점 사이의 노선을 정하여 운항하는 지점 간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 그 노선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노선별 허가를 받은 노선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32조제1항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법률 제978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에 따라 인가받거나 신고한 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는 이 법에 따라 인가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항공법」에 따른다.
② 제9조제2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로 본다.
제9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17조제1항(종전의 「항공법」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가받거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은 제14조제1항(제6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가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운수협정 및 제휴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21조제1항(종전의 「항공법」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가를 받은 운수협정 및 제휴협정은 제15조제1항(제60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운수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한 운수권(법률 제978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배분된 운수권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영공통과 이용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한 영공통과 이용권(법률 제978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배분된 영공통과이용권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항공기 운항시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공운송사업자가 이용하고 있는 항공기 운항시각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운항시각으로 본다.
제14조(운항개시예정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운항개시예정일 연기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15조(항공운송사업 등의 휴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상업서류 송달업 등의 휴업(노선 휴지를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6조(항공기사용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을 한 자(법률 제4435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및 법률 제8787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에 따라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항공기사용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또는 항공기대여업의 사업계획서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40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한 자(법률 제12256호 항공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5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상업서류 송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상업서류 송달업,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를 한 자(법률 제4647호 항공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5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외국항공기 유상운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허가된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은 제55조제1항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항공법」에 따라 영업개시를 한 항공교통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즉시 제61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한국항공진흥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진흥협회는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협회로 본다.
제23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항공법」에 따른다.
제2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항공법」 및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에 따른다.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②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항공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이하 "공항운영자"라 한다)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이하 "항공교통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교통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3542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제1항 중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교통사업자"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④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⑤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의2 중 "「항공법」 제2조제36호"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로, "같은 조 제37호"를 "같은 조 제17호"로 한다.
⑥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항공법」제2조제7호의2"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항공법」 제112조"를 "「항공사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132조"를 "같은 법 제10조"로, "같은 법 제147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항공법」 제137조"를 "「항공사업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항공법」 제137조의2"를 "「항공사업법」 제42조"로 한다.
⑦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응용사업(「항공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을 제외한다)"을 "응용사업(「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법」,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항공법」,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은 폐지한다.
제3조(항공기사용사업 등의 휴업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43조제5항, 제45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49조제6항, 제51조제5항, 제5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상업서류송달업등의 휴업기간은 이 법 시행 후 휴업을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항공법」과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또는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법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항공정책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조의5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수립·고시된 항공정책기본계획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은 제3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수립·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조의6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항공정책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조의6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립된 항공안전기술개발계획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항공기술개발계획으로 본다.
제6조(항공운송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법률 제978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12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기편 노선별 또는 부정기편 운항의 허가를 받은 자(법률 제978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노선별 허가 또는 부정기편 운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기편 노선별 또는 부정기편 운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법률 제978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한 지점과 다른 지점 사이의 노선을 정하여 운항하는 지점 간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 그 노선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노선별 허가를 받은 노선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32조제1항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법률 제978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에 따라 인가받거나 신고한 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는 이 법에 따라 인가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항공법」에 따른다.
② 제9조제2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로 본다.
제9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17조제1항(종전의 「항공법」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가받거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은 제14조제1항(제6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가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운수협정 및 제휴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21조제1항(종전의 「항공법」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가를 받은 운수협정 및 제휴협정은 제15조제1항(제60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운수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한 운수권(법률 제978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배분된 운수권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영공통과 이용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한 영공통과 이용권(법률 제978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배분된 영공통과이용권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항공기 운항시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공운송사업자가 이용하고 있는 항공기 운항시각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운항시각으로 본다.
제14조(운항개시예정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운항개시예정일 연기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15조(항공운송사업 등의 휴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상업서류 송달업 등의 휴업(노선 휴지를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6조(항공기사용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을 한 자(법률 제4435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및 법률 제8787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에 따라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항공기사용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또는 항공기대여업의 사업계획서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40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한 자(법률 제12256호 항공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5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상업서류 송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상업서류 송달업,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를 한 자(법률 제4647호 항공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5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외국항공기 유상운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허가된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은 제55조제1항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항공법」에 따라 영업개시를 한 항공교통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즉시 제61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한국항공진흥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진흥협회는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협회로 본다.
제23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항공법」에 따른다.
제2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항공법」 및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에 따른다.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②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항공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이하 "공항운영자"라 한다)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이하 "항공교통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교통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3542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제1항 중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교통사업자"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④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⑤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의2 중 "「항공법」 제2조제36호"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로, "같은 조 제37호"를 "같은 조 제17호"로 한다.
⑥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항공법」제2조제7호의2"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항공법」 제112조"를 "「항공사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132조"를 "같은 법 제10조"로, "같은 법 제147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항공법」 제137조"를 "「항공사업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항공법」 제137조의2"를 "「항공사업법」 제42조"로 한다.
⑦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응용사업(「항공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을 제외한다)"을 "응용사업(「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법」,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항공법」,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2.2 제14346호]
이 법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7 제1455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보험 가입신고서 등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항공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보증보험등의 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제30조의2항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4조(항공보험 등에 가입한 자의 보험가입신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보험 등에 가입한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신고서 등 보험가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보험 가입신고서 등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항공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보증보험등의 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제30조의2항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4조(항공보험 등에 가입한 자의 보험가입신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보험 등에 가입한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신고서 등 보험가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7>까지 생략
<208>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0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7>까지 생략
<208>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0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8.9 제1487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6 제1532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27 제1656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면허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관련 적용례) ① 제28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개선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면허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관련 적용례) ① 제28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개선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9.11.26 제1664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9 제1746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7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7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2021.12.7 제18565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8 제1878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8.16 제1968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16 제2005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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