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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법률 제20050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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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항공기대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항공기대여업의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② 항공기대여업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③ 항공기대여업의 양도·양수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④ 항공기대여업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⑤ 항공기대여업의 상속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⑥ 항공기대여업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하여는 제37조제38조를 준용한다.
⑦ 항공기대여업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조제2호중 "항공기"는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로, 같은 조 제3호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항공기사고·경량항공기사고·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본다.
⑧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같은 조 제1항제4호의2·제1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7] [[시행일 2017.7.18]]
⑨ 항공기대여업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 중 "10억원"은 "3억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