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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0682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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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소액처리)
공단은 징수하여야 할 금액 및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처리가 가능한 본인일부부담금환급금을 제외한다)에는 이를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