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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7651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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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