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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7651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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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① 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1.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2.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고지서가 도달한 날
2. 고지서가 납부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납부기한이 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