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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7651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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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