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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7651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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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시행일 2021.1.1]]
1. 제42조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2. 제46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여
3. 제60조제7항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 대한 사망자 지방세환급금의 지급
4. 제88조제6항제98조제1항 단서에서 준용하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의 신청인·청구인 지위 승계의 신고 또는 허가
[본조신설 2017.12.26] [[시행일 2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