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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7651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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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① 지방세입(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자료 등의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