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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21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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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산림문화·휴양정보망 구축·운영 등)
산림청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