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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21호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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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숲길의 종류)
숲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1] [[시행일 2018.8.22]]
1. 등산로: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이하 “등산”이라 한다)을 하는 길
2. 트레킹길: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이하 “트레킹”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길
가. 둘레길: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나. 트레일: 산줄기나 산자락을 따라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
3. 산림레포츠길: 산림레포츠를 하는 길
4. 탐방로: 산림생태를 체험·학습 또는 관찰하는 활동(이하 “탐방”이라 한다)을 하는 길
5. 휴양·치유숲길: 산림에서 휴양·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
[본조신설 2011.3.9][[시행일 201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