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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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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의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지분이나 자체수입 비율의 변동, 관련 법령의 개폐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기관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존의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④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지정해제와 고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