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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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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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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준정부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상임이사에 대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는 경우 등에는 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하여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③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을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별도의 추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추천 절차에 따른다.
④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25조제5항의 규정은 준정부기관의 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기업의 장”은 “준정부기관의 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