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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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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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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과태료)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에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