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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1294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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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그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요구할 때에는 해당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