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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1294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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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비용 부담의 원칙)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