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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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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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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8.12.31>
1.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2.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비축·수송·대여 및 판매
3. 석유비축시설의 건설·관리·운영 및 대여
4.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융자·채무보증 및 자재대여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7.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③공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8.12.31>
[전문개정 199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