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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약칭 :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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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18(화물자동차 휴게소 종합계획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휴게소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휴게소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변경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7항에 따라 휴게소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1.12.13]
[본조개정 2021.10.14 제9조의17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의18은 제9조의19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