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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약칭 :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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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17(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
법 제4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6.16, 2022.1.28]
1. 1회 가담·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3년
2. 2회 이상 가담·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5년
② 제1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12.30 종전 제9조의16은 제9조의19로 이동]
[본조개정 2021.10.14 제9조의16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의17은 제9조의18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