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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약칭 :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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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차량충당 연한)
법 제5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3년 이내의 차량으로 한다. [개정 2022.4.13]
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2.4.13]
[전문개정 201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