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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0424호 일부개정 20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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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의5(전자문서의 표준)
관세청장은 제255조의3에 따른 국가 간 세관정보의 원활한 상호 교환을 위하여 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에 관한 전자문서의 표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