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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842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1. 08. 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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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21.8.17] [[시행일 2022.2.18]]
[본조제목개정 2021.8.17] [[시행일 202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