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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8.3.3 동력자원부령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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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입신고서)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수입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 용기수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 또는 용기의 수입신고를 받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7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