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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수료의 금액등)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4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ZZX중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보압협회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으로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4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ZZX중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보압협회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으로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