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보안교육 실시방법)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교육의 실시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제395호,1973.10.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용기증명서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검사합격증명서로 본다. ③(법령의 폐지) 상공부령 제283호 압축가스등단속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458호,1975.10.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합격표시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용기검사합격표시·기기검사필증 및 기구검사필증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검사신청중인 것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검사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광업법시행규칙) <제1호,1978.3.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열관리법시행규칙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공업진흥청"을 "동력자원부"로 하고,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광산보안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광산보안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공업진흥청"을 "동력자원부"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하며, 별지 서식의 뒷면 문서처리 계통도중 "상공부(전력과)" 및 상공부( 과)를 각각 "동력자원부"로 한다. 3.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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