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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기검사필증)
②보안협회는 기기의 검사에 합격한 기기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기기검사필증을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기기검사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할 수 있다.
②보안협회는 기기의 검사에 합격한 기기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기기검사필증을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기기검사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