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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8.3.3 동력자원부령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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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기기의 검사기준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의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검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할 기기로서 후론을 냉매로 사용하고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3톤)미만의 기기(수리 또는 수입한 기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제조업자가 행한 자체시험 성적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기기의 제조업자가 자체시험을 하지 아니한 기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5.10.2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시험은 기기의 제조업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하고 있는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또는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보가 직접 행하거나 그 입회하에 행한 것이어야 하며, 그 시험성적을 기재한 서류에는 당해 기능사 또는 기능사보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1975.10.2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기기의 제조업자는 그 기기의 사용전에 당해 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시험한 후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험결과서를 그 기기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5.10.21>
1. 설치한 위치의 적합여부
2. 냉각수배관의 적합여부
3. 단수보호장치의 설치여부
4. 냉매의 누설여부
5. 기기의 제조업자 및 시험을 행한 자의 성명
6. 시험연월일
7. 설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