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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8.3.3 동력자원부령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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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용기의 안전벨브의 내용연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안전벨브의 내용연한은 1년이상 3년이하의 범위안에서 용기의 용도별·종류별로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3.3>
[본조신설 197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