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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8.3.3 동력자원부령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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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용기의 재검사기간)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재검사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용적이 500리터이상인 용기(이음새 없는 용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제조후의 경과 연수가 15년미만의 것은 5년, 경과 연수가 15년이상 20년미만의 것은 2년, 경과 연수가 20년이상의 것은 1년
2. 내용적이 500리터이하의 용기(이음새 없는 용기 및 제3호의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경과 연수가 15년미만의 것은 3년, 경과 연수가 15년이상 20년미만의 것은 2년, 경과 연수가 20년이상의 것은 1년
3. 내압시험압력이 30킬로그램 매평방센티미터이하이고 내용적이 25리터이하의 용기(이음새 없는 용기 및 시안화수소, 암모니아 또는 염소를 충전하기 위한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6년
4. 이음새 없는 용기로서 내용적이 500리터이상의 것은 5년, 내용적이 500리터미만의 것은 3년. 다만, 제조후의 경과연수가 20년이상인 것은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