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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8.3.3 동력자원부령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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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0.21>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영업소로서 수용정원 100명이상인 시설에서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영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보안시설에서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3. 특정고압가스 사용예정량이 월 500킬로그램(액화가스의 경우) 또는 월 1,000입방미터(압축가스의 경우)이상인 자
4. 도관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가정용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공급받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는 그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고압가스의 종류마다 사용개시일 2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소방서장에게 제1항의 신고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그 신고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