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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01.5.24 법률 제64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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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심사청구)
①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6조제3항의 규정은 심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둔다.
③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학 또는 의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그 결정의 통지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