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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01.5.24 법률 제64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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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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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