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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고용보험관련 조사·연구)
(고용보험관련 조사·연구) ①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 및 직업에 관한 연구와고용보험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등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12·30]
(고용보험관련 조사·연구) ①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 및 직업에 관한 연구와고용보험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등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