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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2(자료의 요청)
①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2·20]
①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