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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2(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이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과 기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9·17]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이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과 기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