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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6(준용)
제48조의 규정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로 본다.
[본조신설 2001.8.14.][[시행일 2002.11.1.]]
제48조의 규정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로 본다.
[본조신설 2001.8.14.][[시행일 20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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