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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①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귀책사유 및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의 유무의 인정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개정 98·9·17, 99·12·31]
①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귀책사유 및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의 유무의 인정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개정 98·9·17,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