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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비용지원의 기준등)
노동부장관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개산보험료중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2·20] [본조신설 96·12·30]
노동부장관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개산보험료중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2·20] [본조신설 96·12·30]